※승차권 발권 후 분실 했을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,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『승차권은 고객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운송을 하겠다는 증표인 동시에 유가증권(무기명 채권)으로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받고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습니다.』
『터미널에서는 현재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는 선의의 고객에게 운송 의무가 있으며, 본인의 부주의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방치하거나, 분실한 경우 에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경우가 됩니다.』
『따라서, 이미 발매한 승차권에 대해서 임의로 고유번호를 찾아 사용정지 시킬수도 없으며, 승차일자, 좌석번호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분실한 승차권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이를 반환(환불)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행 해 드릴 수 없습니다. 이는 카드로 발권한 사항도 동일합니다.』
『다만, 승차권을 분실하셨을 경우 터미널 안내실(매표실)에 분실 접수를 하시거나 추후에 고객님의 승차권이 해당 터미널에 확인 접수가 된 경우에는 환불하여 드립니다.』